故 신해철 수술 담당 S병원, 경영난 끝에 법정관리 신청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해철(46)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이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혔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K원장은 오는 5일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K원장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병원 전체 부채가 90억 원에 달하고,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며 "지난 5월 50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원장은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K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고 신해철 사망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서 의료 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을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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