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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 "집단소송제 확대 바람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증권분야에만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기도 하다. 그러나 취임 후 2년이 가까워오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단, 정 후보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확대 시 기업 반발과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정 후보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미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조항을 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안하면 특혜시비에 걸린다"며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인데, 경미한 부분인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없애야 하는데 여건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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