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야대치로 무산된 클라우드법 공청회 오늘 개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발전법)' 공청회가 4일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클라우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여야 대치로 취소된 바 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한국의 경우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입 부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초안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기관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해야하고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시에도 국정원에 알려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역할 축소 내용을 수정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열리더라도 연내 통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 의결 및 본회의 상정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1년 이상 국회 계류중인 클라우드 발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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