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매립종료 재확인…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 이양 요구에 ‘조건부 연장’ 무게 실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기간 종료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에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을 요구하고, 대체매립지 발표도 보류해 ‘조건부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며 2044년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서울시, 경기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시장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고,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인천시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며 “매립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유 시장은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조건부 연장’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야 한다”며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 지분이 하나도 없어 매립 종료 후에도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을 뿐더러 매립면허권 조차 갖고 있지 못한다”며 “게다가 매립지관리공사 역시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요구는 매립지 연장이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시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조건부 연장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인천시는 환경부장관과 3개 수도권 단체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2011년 11월 ‘상생발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를 체결했고, 지난해 10월엔 양 도시 정무부시장간에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를 이뤄냈으나 그동안 이렇다할 논의나 진전이 없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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