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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개입 문건' 관련 서울청·도봉서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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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 검찰 출석 통보…조응천 전 비서관 출국금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근무 당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48)의 근무지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하던 당시 작성한 문건이 서울경찰청을 거쳐 유출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청 정보분실도 함께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한 후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박 경정은 그동안 자신이 해당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전날 사흘간의 병가를 낸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씨가 정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비서관 등의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는 문서 유출과 관련해 박 경정을 함께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직속상관으로 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출국금지하고 조 전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이재만 비서관과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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