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률대리인, 고소인 조사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윤회 비선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자를 고소하자 이에 대한 처벌과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비슷한 사건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대화록 누설' 때와 다르게 다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법률 대리를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1일 고소인 조사에서 공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는 만큼 언론사와 박 경정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손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이 확인되면 유출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4조와 30조는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해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면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건이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문서 자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처벌수위는 조금 약해진다. 이 경우 '유출'이 아닌 '누설'죄가 된다. 형법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청와대 측이 언론사에 대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자가 문건을 고의적으로 누설하거나 유출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자가 이를 공개했을 때 공익성이 없었고, 사실로 볼 만한 합리적인 검증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비슷한 사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누설' 때와는 시작부터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누설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넘겨지자 지난달 벌금형만 구형했다. 반면 이번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를 동시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의 고소에 대해 온당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외풍'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윤회 비선 보도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대변인실을 통해 반박할 수 있었고 문건 유출도 경위를 파악해보고 고소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면서 "이렇게 바로 일이 있을 때마다 고소를 하면 비판에 대한 입막음이 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 수사의 동기는 나름대로 있다고 본다"면서도 "권력의 의지가 처벌하는 쪽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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