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청년기본조례'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청년기본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AD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취업·주거·학자금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와 함께 3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시의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들의 당면한 현안인 취업·주거·학자금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밝힌 최초의 조례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34명의 여·야 시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 조례는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시행의무를 부과하고, 청년 정책 심의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청년들의 주거안정·부채경감·생활안정·고용확대 등에 대한 정책 수립·대책마련의 의무도 부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의원들은 "지난 10여년 간 정부가 수행한 청년정책은 청년을 고용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등 단기일자리 창출 사업에만 집중됐다"며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와 심화된 불평등으로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조건은 변했지만 정부의 정책은 10년 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게 청년정책의 입안·시행·평가 등 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시의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