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대전 소재 I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이 업체의 대전 본사와 서울 홍보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와 회계담당자 휴대전화, 컴퓨터 전산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A씨가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6월 2일 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가족 등 10명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남 지사 후원회에 전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접수했다.
특히 A씨는 2살배기 아이의 이름으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넣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남 지사 취임 후인 9월29일 이 업체와 IT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후원금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남 지사는 최근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 참모진 내 Y특보를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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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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