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 부수법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담뱃세 인상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일부 분리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세입에 관련한 기금 부분은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흡연 경고 그림 도입과 물가연동제 등 두 조항에 대해선 국회에서 별도 상임위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넣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법안에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향후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이미 부수법안에 포함됐었지만 그중에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위에서 부수법안에 처리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장도 그렇게 판단해서 합의 부분에서 뺐다"며 "그 부분(경고 그림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경고 그림 게시 여부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며 "오늘 처리 대상에서는 복지부 반대로 빠진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복지위 야당 측 간사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며 "정책적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수법안이라는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 내용을 끼워 넣는 걸 이번에 수용하면 내년에도 악용해서 예산과 관련 없는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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