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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국회 정무위 김용태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일 서울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정기국회 종료 이전 또는 연내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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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영란법 연내 처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412021328296291428A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