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재 5개 조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 제도를 1개 규정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의 신고는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 형태에 따라 각각의 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투자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고 조항과 함께 규정돼 있어 제도가 복잡하고 외국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투자 형태별로 각각 규정돼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을 통합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가 관련 규정은 별도로 분리해 규정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의무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 신고 사항 중 상호·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변경신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투자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되, 조세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술도입 계약 시 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외국투자자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으로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다른 검찰청 등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에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대신 효율관리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경우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해야했다.
아울러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해 임의 제도로 전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에 활용되는 것에 불과한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대통령안 가운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5개 이상의 지회를 두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인가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지구당 연간매출액 40억원이상 또는 연간식재료 구매액 10억원 이상이던 것을 지구내 외식업체수가 20개소 이상으로 바꾸었다. 외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식업소의 비율도 현행 70%에서 40%로 낮추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이집트,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방문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고용노동부에서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