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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사고 취소에 교육부 장관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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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부 장관 상대 대법원 소송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6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데서 장관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 및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이에 맞서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내 6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이날 접수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한 데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 사무'로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해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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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이번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애초 자사고 관련 시행령은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한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고 등록금 책정권, 학생 선발권 등 특권을 규제하지 못하는 잘못된 시행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교육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사고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은 사실상 자사고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부가 빼앗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 ▲지정취소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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