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찢어진 턱 '비틀비틀' 꿰매…처벌할 법 없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시 남동구의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해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했으며 수술에 나섰다.
당시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를 치료했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의 부모는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도록 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1일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식사 때 반주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 관련 처벌 근거가 없으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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