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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경비원 산재 인정…경비직 '감정노동' 인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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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유족들도 치료비 2억여원 지급 받게 돼…

분신 사망 경비원 산재 인정…경비직 '감정노동' 인정 첫 사례 ▲SBS '그것이알고싶다' 경비원과 사모님 편(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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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압구정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의 폭언으로 분신 했던 고(故) 이모(53)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를 열고 "청구인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7일 오전 한 입주민의 폭언을 참지 못하고 분신, 한 달간의 사투 끝에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씨의 죽음이 경비근로 중 '감정노동'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줄곧 산재 보험 처리를 요구해 왔다.

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은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상태가 악화, 정상적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상병(우울증 등)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인정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판정위원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하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숨진 이씨의 산재 인정은 경비근로자의 '감정노동'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그간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씨의 경우도 생전에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판정이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는 "이번 결정은 경비원의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유일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정한 (폭언)입주민과의 관련성을 공적 기관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산재 인정으로 이씨의 유족들은 치료비 일체를 포함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숨진 이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탓에 수차례의 치료·수술비로 가족들에게 청구된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들에게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돼 막막해진 생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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