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상 종합건설업은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2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515곳), 서울(1368곳), 경남(1190곳), 전남(1178곳)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심업체를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지난 10월10~25일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에서는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21건이 적발됐다. 보증서 미발급이 575건, 동종간 하도급 9건, 일괄하도급 8건, 재하도급 4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조사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면서 "건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기술인·보증정보 등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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