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해나간 LG유플러스,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두 업체는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도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올라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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