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만취상태로 교통사고…이번이 처음 아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연말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탤런트 김혜리(45)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오늘(28일) 오전 6시 12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A(57)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A씨는 사고 후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한편 김혜리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1년 여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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