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송수단인 IPTV는 방송 다양성 훼손, 여론 독과점과는 무관
규제 기준의 정당한 근거 부재, 해외서도 무효화 판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다."
KT그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 전송수단인 IPTV는 방송 다양성 훼손, 여론 독과점과는 무관하다며 합산규제는 반소비자 규제라고 강조했다.
KT그룹은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며 케이블YV사업자(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1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신문사 시장지배력 기준을 점유율 30%로 정한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KT와 스카이라이프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중복제외 시 시장점유율이 27.8%(8월말 현재)로 결코 독점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라는 주장이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SO는 양방향, 스카이라이프는 단방향으로 VOD 안됨)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KT그룹은 세계 방송시장은 대규모 투자와 융합의 트렌드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미디어·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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