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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중상해 사고 4건중 1건, '놀이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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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단지 놀이터의 23.5%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글로벌로스콘트롤센터(Global loss Control Center)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 중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는 지난해 147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244건, 2012년 157건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이 중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128건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야외 스포츠 기구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 사고는 총 2960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7~14세 어린이의 골절로 인한 사고가 1235건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안전처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현황 데이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 놀이시설 순이다. 현재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중 23.5%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상황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최영화 GLCC 수석연구원은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도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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