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 위험도(Risk)에 따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결정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업권의 경우 개별사별로 최대 53억8000만원 할인, 11억6000만원 할증을 받는 등 차등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첫 차등평가 시행 결과 차등평가 미적용시와 비교할 경우 오히려 약 89억원(올해 예금보험료 예상 수입액 1조1900원의 0.7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권별로는 각각 은행 56억원, 보험회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보 관계자는 "미국(FDIC) 및 캐나다(CDIC) 등 선진 예금보험기구에서도 부보금융회사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 차등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