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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로펌에 문의한 결과 담뱃세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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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담뱃세 인상을 담은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입부수법안에 담배세 인상을 담은 법안들이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입예산 부수법률인지 물어본 결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격이 올라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부가가치세의 인상만을 이유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께 담뱃세 인상에 대해 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햇다.

아울러 그는 "담배를 피우는 국민건강이 걱정돼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담뱃값 인상은 정책의 문제이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다"며 "지방세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법률적으로도 세입부수법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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