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정부 측 최종 변론…“북한추종 위헌정당 해산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 최종 변론에서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이라며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면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정부 측 변론은 마무리됐고, 김선수 변호사와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측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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