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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등급 무궁화→별로 바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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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등급 무궁화→별로 바뀐다(종합) 올해로 개관 100년주년을 맞은 웨스틴조선호텔은 대표적인 특1등급 호텔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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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각의의결

-무궁화 5개(특1등급)→5성급(星級)으로


-관광숙박시설 조경면적기준도 20%→15%로 완화

-규제개혁차원 화장실 관리자 실명&연락처→연락처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호텔등급표시가 '무궁화'에서 '별'로 바뀐다.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하기 쉽게 현재 특1등급(무궁화5개)·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무궁화1개)으로 구분해왔던 호텔업의 등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5성급·4성급·3성급·2성급 및 1성급의 체계로 변경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1년간은 기존 등급제도 병행해 이 기간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기준도 완화된다.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조성해야 하는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하되 호스텔업은 별도의 조경의무를 두지 않고 건축법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관광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모법인의 유치기준을 만족시키면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갖고 있어야 했다. 그 기준은 전년 실적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환자 3000명(서울 외 지역 1000명), 유치업자는 환자 500명 이상이어야 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중화장실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했던 것을 연락처만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법정대리인 증명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번거로운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삭제했다. 또한 행정사가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업무처리부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4주에서 60시간으로 단축했다.


오는 12월4일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은 해수욕장에 만조(滿潮) 시 기준으로 길이 100m 이상, 폭 20m 이상의 백사장, 화장실 및 탈의시설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백사장 모래의 중금속 기준은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 중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시설 및 판매·대여시설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청이 해수욕장 이용객의 해수욕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의 출현 및 콜레라 등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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