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호텔 등급, 내년부터 5성급체계로 개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 1월1일부터 5성체계 및 암행평가방식이 시행돼 신뢰도가 떨어졌던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그간 호텔 등급 결정업무는 1999년부터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중앙회에서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2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상 모든 관광호텔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도록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호텔업 등급결정 기관 등록 및 등록결정에 관란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호텔 등급 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조사하는 '암행·불시 평가' 등 2단계로 진행된다.

특1·2급, 1·2·3급 등 무궁화 갯수와 색깔로 구분하던 기존 등급체계도 별 갯수로 5성급체계로 바뀐다. 4~5성급의 경우 평가요원이 평범한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호텔에서 1박을 하며 업장의 상태와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암행평가로 진행한다.


이처럼 등급제 및 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방한 관광객 1400만명에 이르는데도 호텔 등급이 신뢰도가 낮아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로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호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등급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등급 평가 기준을 수정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호텔 등급을 개선해 숙박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중국·일본 등해외 관광객를 많이 유치할 것"이라며 "호텔 등급제 개선이 숙박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