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화물차 양도·양수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양도·양수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의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양도·양수비용 전가 금지를 어기는 운송사업자에게 1차 30일 사업정지, 2차 60일 사업정지, 3차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은 500만원이 부과된다.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같은 수위의 처벌에 처해진다.
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밖에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해 운송한 결과를 30일 이내 송부하도록 했다. 현재는 10일로 돼 있다. 직접운송의무란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위탁) 소속 화물차와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을 하거나, 화물차 1대를 보유한 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하면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이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이 높아져 국가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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