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계기업, 소액증자·보호예수로 연말 분칠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20개중 16개社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자본잠식 일시 해소 감독망 벗어나…증자기업 재무상태 살펴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연말을 앞두고 감독당국의 눈길을 피한 유상증자가 난무하고 있다. 자본 한계에 놓인 기업들이 연말을 넘기기 위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증자에 나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들어 유상증자를 결의한 20개 기업중 16개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증자를 하거나 보호예수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 제출을 면제를 받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증자된 주식에 1년간 보호예수를 거는 방법이다.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빠진 기업들은 자본금 증식을 위해 적정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10억원 이상의 유증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유증 주식을 일정기간 보호예수로 묶어 두는 것이다.

지난 21일 유증 공시를 낸 이월드는 1년의 보호예수를 걸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았다. 이월드는 개장 후 5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증을 결의했다. 이틀 전에는 20억5570여만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한 아이넷스쿨이 3자배정 방식을 택한 후 1년간 보호예수를 걸었다. 13일에는 초록뱀이 99억9999여만원, 플레이텍이 150억원, 위지트가 71억원 규모의 3자배정 방식을 택한 후 보호예수를 걸었다.


이들 기업들은 증자 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이나 타법인지분 취득 등을 제시했다. 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시설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곳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 판단은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연말 정기보고서를 제출 전까지만 자본잠식을 해소하면 된다"면서 "재무구조가 불건전해도 연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높이면 감독당국의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르네코와 에이스하이텍은 10억원 미만의 소액 모집방식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했다. 르네코는 9억9999여만원을, 에이스하이텍은 9억9960여만원 어치의 유증을 결의했다. 바이오싸인도 9억9999여만을 공모했다. 모집방식은 3자배정을 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결산을 앞두고 증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은 전매제한이나 소액증자가 대표적인 방식"이라면서 "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연관된 재무상황을 들춰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