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인력송출 대상 유엔 제재 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000억~2조6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북한 내로 운반해 유엔제재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노동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중국, 러시아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명 가량으로 추정했다.
신 연구위원 등은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2~16시간"이라면서 "이러한 과중한 작업량 탓에 노동자들은 종종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외 작업현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돼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한다"면서 "현지 사업자는 북한당국에 이보다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만,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북한 내로 운반한다"면서 "이는 UN 제재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2012년 12월12일 은하3호를 발사한 이후 유엔은 지난해 1월22일 대량현금(벌크캐시)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 2087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 결의는 2006년 1718호,2009년 1874호를 확대,강화한 것인데 북한은 인력송출을 통한 현금수입을 거둬들임으로써 이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2만명)와 중국(1만9000명)이며, 몽골(1300명 이상), 쿠웨이트(5000명), 아랍에미리트(2000명), 카타르(1800명), 앙골라(1000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대표 핵무기 개발의 이유가 '외세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지만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면서 "북한인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의 해외인력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며, 북한은 노예행위 또는 강제노동의 관행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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