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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 전 경영진 횡령 혐의 확인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누리플랜은 전 경영진(이상우, 이일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상우 전 대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이일재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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