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8일부터 26일가지 겨울철 자주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 업체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내 음식점과 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불법 사용 ▲무표시·무신고·무등록 제품의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식품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