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충북 옥천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청양식품이 만든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100 이하/g)를 초과한 340/g이 검출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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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동물의 분변이나 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있는 식중독균으로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15일까지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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