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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10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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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주도…복원성 악화 알고도 시정 안하고 유병언 일가 비자금 전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71)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안모 해무이사(60)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5500여만원, 김모 상무(62)에게는 금고 5년이 선고됐다. 남모 물류팀장(57)과 김모 물류팀 차장(45)은 각각 금고 4년과 3년을,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인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운항관리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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