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광화문 한 대형서점에 도서정가제 시행 전 할인을 알리는 안내표가 설치되어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서점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에서 강행한 제도로 신·구간 상관없이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