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연기금 위탁자금 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각각 3곳에 검사 인력을 보내 연기금 위탁자산 운용을 적절하게 했는지 살피기로 했다.
대상은 현대·우리투자·삼성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삼성·트러스톤·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운용사 3곳이다. 연기금 위탁운용 규모가 큰 상위 업체들을 먼저 검사하기로 했다.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범위를 넓혀나갈지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임재산과 신탁재산·고유재산 간 자전거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연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사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를 살피려는 것이다.
실제 올 초 현대증권의 한 직원이 기금 운용과정에서 랩어카운트에 담긴 기업어음(CP) 등을 시장가보다 낮은 장부가격에 처분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약 1억원의 기금수익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은 해당 직원의 위법일 뿐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