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전략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 재건축·뉴타운 정비구역 5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 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구로구 429-63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신길·거여·마천 재정비촉진구역 내 3개 구역 해제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구로동 429-63 일대 구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등소유자 302명 중 51.56%(156명)의 해산신청을 받아 지난 4월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됐고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됐다.
관악구 봉천동 1614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 52.69%(49명)이 해산을 신청해 구역이 해제됐다. 구의회도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타운에서도 3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곳은 신길뉴타운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 일대 신길2구역 ▲신길동 4914-9 일대 신길4구역과 거여·마천뉴타운 ▲마천동 183 일대 마천2구역 1곳이다. 신길2구역은 51.48%, 신길4구역은 50.95%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를 요청해 구역이 해제됐고, 마천2구역은 주민 30.21%가 해산동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