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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기업개혁 입법 본격화…연내 처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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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재위에 회부
-이현재 위원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만 통과되면 연내 처리 가능"
-공기업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향후 정부 정책 사안으로
-아직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은 안돼…여야 협의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경제혁신 3대 과제인 공기업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솎아내 본격적인 입법화에 들어갔다.

논란이 있었던 주요 공기업들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향후 정부 정책 사안으로 넘기고, 퇴출 근거 규정 등 필수적인 기준만 입법화 해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아직 정기국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은 최근 기자를 만나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사실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만 통과되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은 공공기관의 해산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출자회사 정리 및 매각 등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혁 조치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는 개혁안의 핵심인 공공기관 퇴출 규정 근거가 담겼다.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 전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할 때는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혁신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는 방향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재는 시행지침이었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연ㆍ출자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규정됐다.


국가재정법에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회계처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계약제 도입은 따로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공기업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정부의 추진 과제로 남겨졌다.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공기업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향후 정책 추진 사안으로 넘겨졌다. 새누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토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은 축소하고, 한국전력에 대해선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코레일이 독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명시됐었다. 이 의원은 "입법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며 "다른 사안은 향후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3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가 늦어져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열리고 있는 경제재정소위 상정 안건에 추가돼야 한다. 소위 안건에 추가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 아직 상정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연내 처리를 한다고 몰아붙이듯이 하면 안된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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