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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하다 2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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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만 5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분무되는 세정제로 인해 ▲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손상(섬유화) 등 폐손상증후군을 일으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0개 시군에서 54명이고, 이 가운데 20명은 사망해 지금까지 8억여원의 의료비와 4300여만원의 장례비 등 모두 8억 52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 54명 중 8~18세 청소년이 23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이어 7세 이하인 영·유아가 16명으로 30%에 달했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와 청소년이 39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19~30세는 단 한 명도 없고, 31~67세는 15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8명) ▲용인(6명) ▲안성(4명)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사망자는 성남과 수원에서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폐손상 의심 사례에 대해 8개월간 조사해 올해 4월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뿐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전체 폐손상 의심 조사대상 361명 중 168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또 사망자 104명중 75명만 피해자로 보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실제 지출 의료비와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및 약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상 차액 등이며 간병비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의회의 양근서 의원(새정치연합ㆍ안산6)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어서 추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직접 나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주로 유아 및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간병비 등 지원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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