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우 5년 주기 전 농가 검사·농장 간 거래 시 검사 의무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2019년 소 결핵병 청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소 결핵병 근절 5개년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 결핵병은 그동안 젖소에서는 1세 이상의 모든 소를 매년 검사하고 있어 결핵병이 점차 줄고 있으나, 한우·육우에서는 점차 늘고 있어 확산 방지 및 저감화를 위해 올 초 소 결핵병 근절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를 최근 3년간 소 결핵병 발생 농가를 집중 검사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10월 말 까지 3천여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3만 7천여 마리를 검사 완료했다. 이 중 양성축 65농가 688마리를 색출해 살처분했다. 양성축은 지난 2012년 232마리, 2013년 249마리였다.
특히 소 결핵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소모성 세균성 질병인 특성을 감안, 일제검사→확산 방지→저감화→2019년 청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젖소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전 농가 검사를 유지하되 한우·육우는 사육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5년 주기로 전 농가를 검사키로 했다.
또 2회 반복 발생농가는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회 반복 또는 1/3 이상 발생농가는 농가단위로 전체 도태로 확산을 방지키로 했다.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간 거래 시 검사증명제도를 도입해 정착단계를 거쳐 도축장 출하 시에도 검사의무화를 시행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결핵병 발생률(0.1% 미만)이 낮아지면 지역별 청정지역 증명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60년 이상 장기간 결핵병 방역대책을 추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결핵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또 근절 5개년 대책과 함께 결핵병 감염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혈액을 이용한 인터페론 감마 진단법을 도입했다.
이 진단법은 24~36시간 소요된다. 기존의 방법인 튜버큐린 피내반응(소 꼬리의 피내에 결핵항원을 주사한 다음 2~3일 후 주사 부위의 종창차이로 판정하는 방법)으로 진단 시 한번 검사에 농장을 2회 방문하는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이었던 단점을 개선할 뿐 아니라 조기 종식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결핵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말기에는 식육결핍, 발열, 쇠약 등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소모성 세균성 질병이다.
소에 감염 시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세포 내 기생균으로 항생제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받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으며, 다른 소에 대한 전염으로 농가 피해가 커지므로, 양성 개체를 찾아내 살처분하는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 당시 시세를 평가해 전액 보상해 준다.
또한 사람 감염을 막기 위해 우유는 결핵균 사멸조건(60℃ 15분 또는 동등조건)에 맞게 살균하고, 식육은 도축 검사 시 결핵으로 판정되면 해당 축산물은 폐기해 큰 우려 사항은 없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축 결핵병의 사람 감염 사례 보고는 없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결핵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를 구입하기 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질병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자체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해 사육하는 일관사육을 권장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가축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추진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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