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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사상자 10명…"불법건축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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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사상자 10명…"불법건축물로 확인돼" 담양 펜션 화재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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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사상자 10명…"불법건축물로 확인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남 담양 대덕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지난 15일 밤 화재가 발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펜션 별관 바베큐장으로, 고기를 굽던 과정에서 불씨가 지붕에 튀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화재는 이날 밤 9시45분쯤 발생해 50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전남 나주의 동신대 재학생 18살 고모씨와 졸업생 40살 류모씨, 35살 송모씨, 30살 정모씨 등 4명이 숨졌고 최씨와 장모(20)씨 등 6명이 화상을 입었다.

특히 바비큐장 출입구 쪽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서로 끌어안은 채 함께 붙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를 데리고 나오려다 불길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 하자 후배를 끌어안고 불길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보고있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동신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재학생과 졸업생, 일반인등 26명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불이 난 바비큐장과 근처에 있던 펜션 방갈로 등이 불법 건축물임이 드러났으며 펜션에 비치된 9개의 소화기 중 3개는 생산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낸 것이 확인되면 이 펜션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 씨를 입건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6일 소방당국과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 등에 따르면 화재로 화상을 입은 펜션의 실질적 주인 최모(55)씨는 광주광역시 한 지자체 소속 초선 기초의원이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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