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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명품샀는데 사이트 사라져…'블랙프라이데이'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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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다. 그러나 도착한 가방에 보증서가 없는 등 정품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배송비, 관세, 부과세, 국내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2.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원을 내고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매 시 배송에 7~14일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40일이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 해당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온라인 해외 직구를 통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해외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형별 소비자의 주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행사시기에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 반품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2742억원의 해외구매 규모는 2013년 1조400억원대로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 해외구매 가운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나타나고 있어,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행사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해외구매대행, 7일내 청약철회 가능=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시 소비자 피해사례로는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 반품ㆍ환불 요청시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반품, 환불이 안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에 의해 청약을 철회할 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제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해외직접배송, 월드워런티 유무 확인=해외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해외직접배송)에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 또는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AS가 안되는 사례도 곧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쇼핑몰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치수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한다. AS와 관련해서는 월드워런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쟁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배송대행, 분쟁대비 자료 남겨야=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후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 받을 때(해외배송대행)는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배송 대행지 선택시 구매할 제품에 맞춰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래에 앞서 사전에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수령 시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과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결제가 완료된 후 결제 시 표시된 환율과 상이한 환율을 적용,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에 대비해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원화로 결제 시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통화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계좌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기도 해,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결제 수단으로는 반품이나 취소할 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분쟁 발생을 대비해 구매와 결제내용을 캡처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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