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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두 반발(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양대 항공사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14일 반발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당사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에 따라 국민의 이동 편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나는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게 아시아나 측의 설명이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45~135일간의 운항정지가 가능하지만 감경 폭을 최대한 적용해 처분했다는 뜻이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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