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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김영란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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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1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김영란법 간담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가 구성되는대로 논의에 착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부분만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축인 부정청탁의 경우 개념이 모호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김영란법의 핵심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라면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은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고 모호한 부분도 없는 만큼 여야 논의에 따라 먼저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올 상반기 논의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이 통과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정착돼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과 입법 관계자간의 만남이 제약을 받고 관계가 경직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법에 모호한 개념이 많다"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으로 시한을 못박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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