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안병호) 여성청소년과는 12일 광주 광산구 하남 콜럼버스 등 4개 권역을 선정해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집중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13일부터 집중 단속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단속은 사전에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 접촉 및 차단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등 업주 등에 대해 사전에 4,000매의 전단지를 제작 단속 법규 등을 배포 했다.
집중단속은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단속시 민·경·학 합동 단속반을 등 80여명을 편성하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 한다.
단속사항은 청소년대상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준수여부,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의 출입과 고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을 끝낸 고 3학생들의 신분증 위·변조로 술과 담배 구입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한하는 사례와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은 ARS 1382로 연락한 후 주민등록번호 및 발급일자의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정상 발급 여부와 위변조 판단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면 청소년의 경우 형법 제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안병호 광산경찰서장은 “흡연·음주 등 청소년 비행 증가 우려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선도 및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이 노력하고 있으니 청소년 유해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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