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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겐코리아, 연내 60억 세액 환급받아…추징금은 8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세무조사 추징금 8억원으로 마무리
"올해 세액 50억~60억원 환급 받아 재무구조 더 좋아질 것"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슈피겐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8억원의 추징금을 부여받았다. 회사 측은 평범한 수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으로 50억~60억원의 세액이 연내 환급 예정이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피겐코리아는 지난 9월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약 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09~2013년 5년 동안의 세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8억원에 불과한 추징금은 일반적인 회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슈피겐코리아 관계자는 "세무조사 추징금이 소폭에 그치면서 일회성 비용 발생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오히려 이와는 별개로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경정청구가 얼마 전 마무리돼 약 50억~60억원의 세액이 연내 환급될 예정으로 재무구조는 더욱 좋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액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 해주는 제도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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