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교부는 12일 일본이 가수 이승철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소노다 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 이승철씨 입국거부로 인해 우리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 건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일본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진희 동북아1과장이 소노다 요 정무참사관과 만나 이같이 유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씨 입국거부 사유는 독도와 무관하다"며 "다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거부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씨의 소속사는 10일 "이승철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따른 데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거부(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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