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확인…"적발시 시험 무효처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 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10일 이같이 안내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점은 스마트워치(삼성 갤럭시 기어, 소니 스마트 워치, 페블 스마트 워치 등)를 절대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득이하게 이들 물품을 소지하게 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