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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몰 운영권 달라"던 현대백화점, 패소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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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현대백화점이 28년 전 계약을 근거로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요구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무역협회, 현대백화점 등 출자회사)가 무역협회를 대상으로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1980년대 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하며 현대계열사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당시 지하아케이드 운영권은 한무쇼핑에게 줬는데, 이 회사에 현대 계열사가 지분 일부를 샀다. 이 회사는 무역협회와 현대백화점, 일부 소수 출자회사가 공동 보유하게 됐다.


2000년 5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개최를 위해 기존의 지하아케이드가 철거되고, 코엑스몰이 생겼다. 무역협회는 종합무역센터가 코엑스몰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체 운영권을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에 주지 않았다. 코엑스몰의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에 대해서만 운영관리 업무를 줬다. 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코엑스몰의 면적은 최소 약 11만5702㎡에 이른다"면서 "1561㎡에 불과한 기존 시설과 전혀 다른 시설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운영권을 받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원했다.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에 지분율을 줄이면서도 이사진을 포진시키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를 통해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지분율 감소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력 출자자의 전횡을 줄이기 위해 당초 무역협회 측의 이사진이 많이 선임된 것"이라며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종합무역센터 출자계약은 일종의 투자조합계약인데,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현대백화점은 오직 무역협회에만 해산청구를 했다"면서 당초 투자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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