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제과점에서 만든 빵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영환·주승용·문병호·신학용·김승남·유성엽·김우남·김성곤·이종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공장에서 납품 받은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제과점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다.
이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과점 제품은 유통기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황 의원은 “식품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믿음이 중요한 문제”라며 “법의 규제는 최소한이 되도록, 제과점이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잘 지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