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1일 전국 지자체-경찰 합동 일제 지방세·과태료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자동차세나 속도ㆍ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은 11일 하룻동안 자동차 번호판 간수를 잘해야겠다. 각 지자체ㆍ경찰 등이 전국 동시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나서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갔다면 화만 내지 말고, 깜박 잊고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지 않았는 지 점검해봐라.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출ㆍ퇴근을 못하거나 급할 때 이동수단이 없어 낭패를 겪는 일이 없으려면 밀린 세금ㆍ과태료를 오늘 내로 납부하는 게 좋겠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게다가 고의ㆍ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8341억원, 지난해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이 2658억원 등 총 1조999억원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발생한 상태다.
안행부는 이에 앞서 각 자치단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친 만큼 이날은 조세 정의 확보 차원에서 주차장ㆍ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24일에도 전국 동시 번호판 영치에 나서 총 7132대의 자동차주로부터 체납액 12억8000만원을 징수했었다.
안행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장비들은 촬영된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들로, 기존의 인력 투입 방식에 비해 몇배나 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원이 왔다가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안행부는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또 체납차량이 낡아 팔아도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해선 안 된다.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불법 번호판을 달 경우엔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엔 해당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되찾아 갈 수 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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