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승용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현행 16층 이상 → 15층 미만)"
"현재 15층 미만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 없어 자체 점검 수준"


주승용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의원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 을)은 10일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주택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은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24일 지하기둥 균열 발생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맨션의 사례처럼 15층 미만인 공동주택은 자체 점검 수준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반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안전점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 약 900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200만호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안전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층수를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제2, 제3의 평화맨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와 함께 정기점검 강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격조건 강화,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과 상세 매뉴얼 개선 등을 위해서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