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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사 205일만에 '세월호 3법'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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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사 205일만에 '세월호 3법'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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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세월호 참사 205일만에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이 담긴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5일 만에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주요 골자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을 예정이다.


실무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 장치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와 '투 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별도의 조사도 진행된다.


특검은 큰 틀에서는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하되,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대혁신' 차원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은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골자다.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해체해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역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두 본부 모두 외청존치를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유병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 추적 수단도 강화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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